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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근로복지기금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

  •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는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의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복지기금
각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복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노사간 합의가 용이함

공동근로복지기금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근로복지기금
사업장의 규모가 작어 자체적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유용하며,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함

근로복지기금 도입 및 운영 프로세스

  • 사전준비
    • 기업 내·외부 환경분석
    • 임직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 현행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제도 검토
  • 사업운영안 제시
    •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임직원 복리후생 needs 파악
    • 목적사업별 사용요건,
      수혜대상 수혜액 등 분석,
    • 근로자 needs, 예산 등
      고려하여 최적의 목적사업 제안
  • 운영안 도입
    • 설립합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정관 작성,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 설립인가신청, 설립등기
    • 그 외 법령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절차
  • 기금법인 운영
    • 기금법인 법정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이사, 감사)
      구성 및 운영
    • 기금법인 사업 운영 (법령에 따른
      목적사업 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