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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산업재해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자 본인 또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 판정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등 각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1차적으로 신청하는 재해자
또는 유족에게 있어 재해 유형별, 사인별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이 상이하고
입증방법이 다양하여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에 해당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산재전문가를 통해 과거 병력 및 직무 분석,
실제 근로환경 파악, 필요시 정밀 의학적 소견 요청 등의 다각도의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결과적으로 재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무법인 중앙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세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