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노동사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회사의 적극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별로 다수의 관련자들이 존재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다수 존재하고, 두 가지 사안 모두 기업의 건전한 조직 문화와 질서 확립에 직결된
사안으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판단을 통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중앙은 다년간 축적된 실무경험 및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명쾌한 법적 판단을 드리며 건전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안착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절차 안내

  • 상담 신청/신고/인지
    고충상담원 면담, 서면, 온라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실태조사 등을
    통한 사건 신고 및 인지
  • 상담 실시/접수

    사건내용 파악, 사건처리 절차 안내

    피해자 요청사항 파악

    조사 신청서 접수

  • 사건 조사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

    조사 결과 보고

    고충심의위원회 진행 안내

  •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성희롱/괴롭힘 여부판단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예방

    재발방지 조치 논의

  • 인사위원회 개최/사후 조치

    인사위원회 개최 등

    행위자 징계 및 인사조치

    고충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