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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체당금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해당 절차 역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제도는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적용대상이고, 소액체당금 제도는 도산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 모두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체당금 제도와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제도 별 도산여부 및 지급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임금체불금액에 대한
확정절차, 체당금 지급신청 절차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각 절차별 구비하여야 할 서류도 다양합니다.

노무법인 중앙은 다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